예산처는 지난 13일 장병완 예산처 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산처는 "이번 회의에서는 수년간 징수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미미해 이후에도 징수가능성이 낮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시설·원인자·이용자 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의 폐지를 포함한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또 "부과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부담금은 통합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면서 "위임근거규정이나 부과요건 등이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담금의 경우에는 근거법령에 이를 명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처는 "부담금운용 평가 외에 부담금의 신설 심사시 명백한 존속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