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을 팔면서 물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일화돼 최고세율이 50%에서 36%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의결,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현재 ▲ 3~5년 양도차익의 10% ▲ 5~10년 15% ▲ 10년 이상 30% ▲ 15년 이상 1주택 45%로 돼 있는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사실상 확대하기로 했다.
각 구간마다 3년, 5년, 10년, 15년 보유일 때 공제율은 그대로지만, 구간 사이에 있는 4년, 6년, 7년, 8년 등일 때에는 보유연한에 따라 공제율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강남 32평형 아파트 한 채만에 가진 A씨가 이 아파트를 지난 98년초에 2억8000만원에 취득한 뒤 12년이 지난 내년 3월 11억원에 양도했다고 하자.
종전대로라면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6600만원이었겠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7920만원으로 132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양도세로 환산하면 47만5000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
정부는 또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 보유 2년 이상일 때 9~36% ▲ 1~2년 40% ▲ 1년 미만 50%이던 것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9~36%로 단일화했다. 이로써 최고 양도소득세율은 50%에서 36%로 낮아지는 셈이다.
아울러 선진국 사례나 배우자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감안,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3억원까지만 공제해주던 것을 현행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