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잊혀진 세월호" 해병대 캠프 참사 유족들 6개월째 1인 시위

"해경 부실수사·솜방망이 처벌 탓 세월호 사고 터져"
교육부, 1년전 약속한 대책 세월호 참사 이후 마련
  • 등록 2014-05-25 오후 7:25:11

    수정 2014-05-26 오전 8:22:55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해경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교육부가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때 수립했다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되풀이되는 안전 사고의 원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합의사항을 이행해 주십시오.” (이후식 태안해병대캠프 유족 대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합의사항 이행’. 1년 전 태안군 안면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병대 캠프 참사 관련 유족들이 6개월째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7월 안면도에서는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유족들 ‘해경 부실수사 탓 솜방망이 처벌’ 주장

유족들은 해경의 부실 수사 탓에 책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고 업체들은 최근까지 영업을 계속해 오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중단되고 당시 사고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휴업에 들어갔다. 또 정부가 사고 직후 합의한 사항 중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 중이다.

법원은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로 5명의 고등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교관 등 캠프 관계자들에게는 금고형을 내렸지만, 그나마 1년6개월~2년형에 그쳤다. 사고업체인 한영디앤와이(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와 코오롱트래블 등 대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유족들은 태안 해경의 부실 수사로 이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망의 원인으로 발표된 갯골은 해당 지역에 전혀 없었고, 사고 발생 시간도 맞지 않다. 사고 업체 통로를 찍은 CCTV 녹화 장면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교관도 있다”며 “태안 해경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사고를 일으킨 업체들은 사고 발생 후 ‘수련활동에 대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업체들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자 영업을 재개했다. 심지어 사고 당시 수학여행단을 모집해 사고업체에 하청을 줬던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은 사고 후 이름만 바꿔 영업을 지속했다. 업무정지가 수련활동에만 국한된 때문이다.

교육부, 안전관련 법령 세월호 참사 후 마련

유가족들은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사고 당시 약속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식 태안사설해병대캠프 유가족 대표는 “사고 발생 직후 교육부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병역캠프 폐지,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등 을 약속했지만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는 사고 후속대책으로 △재발방지 방안 수립, △희생 학생 전원 의사자 지정, △추모공원 설립, △안전의 날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교육부 장관을 대리해 온 서만철 공주대 총장이 희생자들이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의사자 지정을 건의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보상금액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수 없다고 해 구두로 합의했는데 교육부가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부는 해병대 캠프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련 법령 제·개정 약속했지만, 법안은 10개월 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야 마련됐다.

조명현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사무관은 “수사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상금액은 합의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키고 말고 할 게 없다”며 “의사자 지정은 해당 부처에 건의했고 그 밖에 사안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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