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편적역무 제도는 2년마다 농어촌, 산간 등 고비용 통화권에 대해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무선 및 선박무선 등의 보편적역무를 제공할 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고, 역무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총 매출액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전체 순매출액 대비 자사의 순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편적역무 제도가 첫 도입된 2000년의 경우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된 KT(30200)는 보편적역무 제공으로 인해 7559억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이 중 약 10.6%에 해당하는 803억원(KT 자체분담금 296억원 포함)을 14개 손실분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았다.
이러한 낮은 손실보전율은 그동안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로서의 KT가 요금, 접속료, LM역무의 독점 등을 통해서 얻었던 초과이익이 고려된 결과였으나, 보편적역무 제도의 기본원칙인 `제공 또는 분담`측면에서는 적절한 보전없이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에게만 역무제공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손실분담사업자, KISDI 등이 참여한 손실보전제도 개선 전담반을 지난 4월18일 구성, 그동안 10여차례 회의를 거쳐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의 손실보전 상한규정을 폐지하고 고비용 통화권의 손실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전체손실 중 약 50%수준의 보전이 가능토록 관련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보편적 역무손실보전율 상향으로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인 KT가 올해 예상 총손실금 5513억원 중 46.2%에 해당되는 2546억원(KT 자체분담금 포함)을 손실분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고비용 지역에 대한 진입 및 투자유인이 마련됐고, 이를 통해 망 효율화 및 이용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향후 보편적역무 대상범위가 초고속인터넷 등 고도 통신역무로 확대될 경우 개정된 손실보전체계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역무제공 참여를 유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기적으로 보편적역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