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로…'주간 전국 800명 넘으면 3단계'(종합)

'1.5단계·2.5단계' 신설해 5단계로 세분화
중환자 병상 대응 역량으로 단계 격상 결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 나눠 대응
고위험시설 운영중지 최소화 방역수칙 강화
  • 등록 2020-11-01 오후 4:30:00

    수정 2020-11-01 오후 10:41:4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다. 기존 3단계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 확진자 수에 집중하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해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한다.

특히 정부는 중환자실 등 우리 의료 역량 체계를 볼 때 현재 거리두기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보수적이라고 보고 이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신규 확진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의료체계와 역학조사 역량 등으로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1.5단계, 2.5단계 신설…2단계까지는 ‘지역유행’

기존 3단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단계 간 방역 조치의 강도가 크다 보니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 사회적 혼란이 크고 저항 역시 컸다는 점이다.

특히 3단계는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과도해 정부로서는 실제 3단계 격상을 두고 큰 부담을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을 만들어 적용해야 했고, 2.5단계라는 새로운 말이 생겨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1.5단계와 2.5단계’를 활용해 기존 3단계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유행 확산 시 감염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환자 추이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도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단계는 ‘주간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이 기준이다. ‘강원과 제주는 1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정했다. 1.5단계는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이상이’ 기준이 되며 강원과 제주는 역시 10명 이상이 기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3가지 상황 중 1개만 충족해도 전환된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2개 인상 권역에서 2단계 유행이 지속되거나 전국 주간 평균 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다.

2.5단계 전환 기준은 ‘전국 400~500명 이상’으로 주간 평균 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확진자가 2배 이상 급증하는 경우)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나타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3단계는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보이는 것이 기준이다.
중환자 병상 여력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거나 하향하는 기준은 확충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유행의 주간 증가 양상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로, 75병상이 확보돼 있다면 25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씩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간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보조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계를 다시 하향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일이 아닌 충분한 기간 동안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를 관찰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획일적 ‘운영중지’ 최소화…방역수칙은 강화

정부는 그간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시설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종·저위험 시설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홍보관, 식당과 카페 등 9종을 ‘중점관리시설’로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학원, 영화관 등 14종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했다.

앞으로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해나가는 구조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은 중단하고, 운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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