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동·송파·분당` 주택거래신고지역(상보)

오는 26일부터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 신고해야
서초·용산구·과천시는 특별 감시·관리키로
  • 등록 2004-04-21 오전 11:06:52

    수정 2004-04-21 오전 11:06:52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강남·강동·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 등 4개지역 전역을 오는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전용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롭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거래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단, 연립주택의 경우 집값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26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6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해당 시·군·구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며, 신고내역을 통보받은 국세청은 이를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ㆍ등록세가 지금보다 3~6배 정도 증가된다. 예를들어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기존 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6배, 개포동 B아파트 17평형의 경우 765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4.6배, 분당구 무지개마을 C아파트 33평형은 26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6.73배씩 각각 늘어난다. 또 신고지역에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도 내달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즉시 지정할 수 있도록 주요감시지역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서초구·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은 특별히 감시·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최근 시장불안의 근원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해 시행방안을 조기에 확정, 하반기중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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