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인골도 ‘문화재’ 포함……매장문화재법 개정

18일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공포
인골과 미라 문화재로 간주할 규정 만들어져
  • 등록 2022-01-18 오전 10:31:02

    수정 2022-01-18 오전 10:31:02

지난해 경주 탐동에서 나온 삼국시대 최장신 피장자 인골(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과거 환경과 옛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인골(人骨)과 미라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 방역 관련 계획의 수립,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과 국외소재문화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도 가능해졌다. 또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국제적 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중요 인골·미라에 대한 연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표조사가 가능해졌다.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기부금품 접수와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국제적 협력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역사문화권 중 ‘마한역사문화권’ 지역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했다.

인골·미라의 연구 및 국가·지자체의 지표조사 가능

먼저, 과거 환경과 옛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인골(人骨)과 미라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매장문화재법은 문화재를 토지나 물속에 있는 유형문화재, 지표나 수중에 있는 천연동굴·화석 등으로만 규정했는데, 인골은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발견해도 맡길 곳이 없어 화장하거나 다시 매장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인골과 미라를 문화재로 간주할 규정이 만들어져 고인골(古人骨) 연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중요 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관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연구를 위해 인골을 보관하려면 연고자(緣故者·관계나 인연이 있는 사람)가 없거나 연고자가 동의해야 한다.

또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지표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지표조사는 발굴조사와 달리 땅 위에 있는 유적과 유물을 살피는 행위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관련 시설·구역에서 감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한 위생과 방역 관리, 문화재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과 시행, 문화재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실용화, 문화재 지능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일본식 용어 ‘노임’을 ‘임금’으로 대체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부금과 물품을 받고, 문화재 환수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무형문화재법 개정안은 ‘전승 공동체’ 지원과 국제 협력 근거를 만든 것이 골자다.

그간 전승 주체는 개인(보유자)과 집단(보유단체)으로만 규정됐는데, 2015년 이후 신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중에는 ‘아리랑’과 ‘김치 담그기’처럼 특정 개인과 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종목이 적지 않다. 이에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하고 향유하는 전승 공동체를 지원할 조항을 신설했다.

또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문화재청이 다른 나라는 물론 국제기구·전문가 단체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마한역사문화권’ 지역을 영산강 유역 전남 일대에서 충청·광주·전남·전북 지역으로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새로 만드는 쪽으로 개정됐다.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 지역을 포함하며,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 지역이 대상이다.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은 일본식 용어인 ‘노임’(勞賃)을 ‘임금’으로 대체했다.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은 바로 시행되고, 매장문화재법·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법·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재지능정보화와 국외소재문화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무형문화재 지원을 강화하며, 매장문화재 보호와 역사문화권 지원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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