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때 이것만은 꼭!

  • 등록 2010-04-28 오전 11:01:39

    수정 2010-04-28 오전 11:01:39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전예약 신청때 별도의 증빙서류는 받지 않는 대신 당첨된 경우 제증명서류를 제출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른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때 유의사항들이다.
 
▲ 이번 사전예약 때에는 접수기간 중 1일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경쟁률 조회를 할 수 있다.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은 오는 29일부터 개통돼 모의청약이 가능하다. 미리 은행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접속할 수 있다.
 
▲ 2차 보금자리주택 현장접수는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지구에 사전예약 신청 가능하고 사전예약 땐 분양·공공임대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지망으로 서울내곡 1단지 59㎡ 분양주택을 신청했다면 2지망 구리 갈매 A-3 59㎡ 10년임대, 3지망 남양주 진건 A-4단지 59㎡ 분납임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승용차(2635만원 이하) 등 입주자 자산기준은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생애최초특별 공급과 10년 임대 및 분납임대에 적용된다.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6인 이상 가구에 대한 별도 소득기준을 따라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매제한을 위반할땐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거주의무 위반땐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지정일(2차 지구 2009년 12월3일) 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한 경우 지장물 영업보상 및 이주 생활대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11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현장 4개 접수처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사전예약 관련 정보제공 및 청약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개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콜센터(1588-9082)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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