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양도세제, 차기정부서 대수술받을까

  • 등록 2002-12-05 오후 12:20:00

    수정 2002-12-05 오후 12:20:00

[edaily 손동영기자] 70년대이래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서슬퍼런 칼날이었던 `양도소득세`가 차기 정권에서 큰 수술을 받을 것인가.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을 순 없지만 수술의 목적과 당위성은 분명해보인다. 문제는 수술을 견뎌낼 체력을 갖고있느냐다. 성공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단 얘기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있는 양도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예외없는 과세`과 `공제확대를 통한 실질 세부담 경감`이다. 이는 5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모습을 일부 드러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양도세 양도소득세는 당초 소득세법에 들어있다가 지난 67년 11월말 제정된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포함됐다. 부동산투기억제세법으로도 불린 이 법이 74년말 폐지되면서 양도세는 소득세법에 다시 편입됐고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하고있다. 양도세는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있다. 양도세가 이처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누더기`라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세금이 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양도세 관련 규정의 `완화`와 `강화` 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양상이 수십년간 반복돼온 것. 외환위기 직후 극도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 과세대상을 대폭 줄였다가 올들어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원래 규정으로 되돌아간게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에 충실한 세금"이라며 "이처럼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보다는 투기억제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한 세금일수록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쉽게 바뀐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성 5일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다만 올해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3~5년간 보유한 후 집을 팔때는 지금처럼 10% ▲5~10년인 경우 15%에서 25%로 ▲10년이상일 때는 30%에서 50%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모두가 양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쪽이다. 특히 상속주택의 경우 그동안 일률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재경부는 "상속주택은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다"며 "과세형평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득하는 것인만큼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여전히 비과세한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지역으로 서울과 신도시, 과천을 정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재경부가 설명한 이유가 바로 `감면혜택을 주지않아도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을 전망`이어서다. ◇장기적 과제..모든 양도소득에 과세, 실질 세부담은 낮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이더라도 예외없이 과세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과는 별개로 세제를 웬만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당연한 길로 여겨지고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개인의견`을 전제로 비슷한 말을 했다. "양도세를 예외없니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하는게 맞다. 문제는 조세저항인데 이는 각종 공제를 확대해 실질적인 세금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면 된다" 이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예외를 두어 사실상 세부담을 가볍게하는` 체제로 볼 수 있다.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예외를 두어 과세하는` 현행 체제가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수시로 손질되며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대한 반감도 작용하고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과세방안에 대해 "평범한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 매면서 겨우 마련한 1가구 1주택 마저도 과세를 해는가",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해택은 서민이 중산층으로 신분이 변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몇안되는 귀한 혜택"이라는 반론과 함께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란 찬성론도 뒤섞여있다. 현재 재경부 안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긴 어렵다. 5일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이미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고, 고가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 강행하면서 기준시가라는 `거짓 잣대`를 버리고있다. 실제 양도소득을 제대로 산출해 과세하겠다는 의지가 실현되고있는 것이다. 가야할 방향은 알고있는데 사회적 저항이 두려워 눈치를 보고있을 뿐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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