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에너지 시정명령..`세녹스` 과장광고-공정위

  • 등록 2003-06-24 오후 12:00:58

    수정 2003-06-24 오후 12:00:58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대체연료 수입·판매업자인 지오에너지(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오에너지(주)는 자동차용 대체연료인 `슈퍼세녹스`를 광고하면서 `모든 가솔린차량에 적합한 복합청정연료로 연비향상은 물론 주행성을 향상시킨 고성능의 자동차용 대체연료`,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는 물론 인체에 해로운 방향족 성분이 제로이며 스파크플러그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탁월한 부식방지효과가 있다`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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