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해진 검찰시민위…"피해자에 심의청구권 부여 등 필요"[2022국감]

2020년부터 검찰시민위 개최·심의 급감
"檢 소극적 운영…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등록 2022-10-05 오전 9:51:36

    수정 2022-10-05 오전 9:51:3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개최횟수와 심의건수가 지난 2020년부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총 1079회, 1076회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가 2020년 375회, 2021년 178회로 현저히 줄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02회에 불과했다.

개최횟수가 급감함에 따라 심의 건수도 크게 줄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2324건, 2323건의 안건을 심의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701건, 347건에 그쳤다.

연도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현황(단위: 회, 건, 자료: 법무부, 박주민 의원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기소권 독점 견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도입돼 검찰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부정부패사건이나 금융·경제범죄, 중요 강력사건 등 특정 대상 사건에 대해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기소절차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된다.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면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이 검찰의 기소권 행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지만 검찰의 소극적 운영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피의자에게까지 부여하고 심의 대상 사건 역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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