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사에 비방 댓글’ 박광일, 항소심도 집유

함께 기소된 직원 등도 집유
조직·계획적으로 비방글 게시
추적 피하고자 필리핀에 IP 생성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등록 2023-02-05 오후 6:35:27

    수정 2023-02-05 오후 6:35: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수능 국어강사 박광일(4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와 학원 강의, 운영 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 계정별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담긴 ‘커뮤니티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상사설망(VPN)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IP추적을 피하고자 필리핀에 다수의 IP를 생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 모두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기도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닌 게시자의 신원이나 경험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기소된 박씨의 회사 직원 등 3명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면소 판단을 받은 직원 1명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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