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모다피닐의 효능에 기면증을 제외한 폐쇄수면무호흡증, 과다졸음 각성 개선 등 기존의 치료 효능(적응증) 2건을 제외시키도록 중외제약에 통보했다" 고 밝혔다.
또 "모다피닐 복용으로 (불안, 자살 충동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할 경우 모다피닐 치료를 중단하고 재투여해서는 안된다" 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다피닐 시판 허가를 받은 중외제약은 1개월 내 이 성분의 의약품 `프로비질정` 100mg 및 200mg의 허가사항을 조정해야 한다.
모다피닐은 최근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각성제로는 부적합 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모다피닐을 투여받은 15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이들 중 약 21%가 두통을 경험했으며 그 밖에 불안, 정신착란, 수면장애, 자살관념 등이 보고됐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헉, 자살 충동을 부르는 약이었다니.." "맞아, 저거 먹으면 잠도 안오고 정신은 또렷해 지는데.. 좀 까칠해지는 경향이 있었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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