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박지원 사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엑스터시·대마 밀수해 투약 혐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했지만…최근 취하
  • 등록 2022-07-19 오전 9:45:02

    수정 2022-07-19 오전 9:45:0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마약 투약과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위인 전 삼성전자 상무 A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지난 11일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5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최근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당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한 후 같은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모텔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는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 판결을 받은 B씨의 항소심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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