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의 핵심은 주택 ''더 싸게'' 공급하기

민간 : 상한제와 원가공개로 분양가 인하
공공 : 반값아파트로 더 싸게 공급
  • 등록 2007-01-10 오후 2:11:06

    수정 2007-01-10 오후 2:11:0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1·11대책은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작년 11·15대책을 통해 주택을 '더 싸게'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은 그 일환인 셈이다.

11·15대책 때 나온 아파트 값 인하방법은 ▲택지공급가 인하(10%인하) ▲사업기간 단축 및 조성비 절감(6%인하) ▲용적률 조정 및 녹지 면적 축소(8%인하) ▲광역교통시설설치비 분담 등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모두 동원하면 분양가를 2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때 나온 조치는 모두 공공택지에 국한된 것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등의 방안이 나왔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9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적용범위는 미정인 상태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공개는 공공부문은 현재 공개하고 있는 7개 항목을 58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설령 민간부문까지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항목과 대상은 공공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반값아파트도 시범 실시된다. 실효성과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상징성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값아파트가 도입되더라도 올해 선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거규정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값싼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청약 가점제도 조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가점제는 내년에 공공, 2010년에 민간부문에 적용키로 했었다. 청약 가점제가 도입되면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당첨가능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청약과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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