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를 짜서 CJ회장 미행"‥경찰, 삼성 직원 5명 송치

서울 중부서, 업무방행 혐의로 삼성 직원 5명 입건
"2인1조로 2개팀이 미행..대포폰도 사용"
삼성물산 감사팀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등록 2012-04-09 오후 12:50:07

    수정 2012-04-09 오후 2:41:1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재현 CJ(001040) 회장 미행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삼성 직원 5명을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45) 부장, 장모(45) 부장, 김모(42) 차장, 장모(42) 차장과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43) 차장 등 삼성 직원 5명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 CCTV에 찍힌 검은색 오피러스 차량. 이 차량의 운전자는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김모(42) 차장으로 밝혀졌다. (사진=CJ 제공)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000830) 감사팀 이모 부장 등 4명은 2인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법인 차량을 이용, 이 회장 자택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의 출입 여부를 감시했다. 또 이 회장 등 일행의 주요 동선인 집~본사~계열사 등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미행했다.

이들은 미행 기간 동안 외국인(중국인) 명의의 선불폰(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했으며, 이 선불폰은 삼성전자(005930) 감사팀 나모 차장이 세운상가에서 구입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장소 주변 CCTV, 통화내역, 렌터카 회사 등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 "이로 인해 고소인측 경영회의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용된 선불폰이 총 5대지만, 이날 송치된 삼성물산 직원이 사용했던 4대 외에 1대의 사용자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 1대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물산 감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같은팀 임원인 김모 상무를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송치된 5명의 피의자 외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삼성 직원 등 관련자 모두 미행 사건 전반에 대해 부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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