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3일 윤곽…종부세↑·공시가액비율↑·3주택자 중과

재정개혁특위 3일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 확정
  • 등록 2018-07-01 오후 4:45:43

    수정 2018-07-01 오후 4:45:43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3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면서 3주택자 이상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최종권고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실제로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종권고안에는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유사하게 3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올들어 빠르게 오른 점을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상향 △공정시각 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중 1주택자를 우대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 데다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 권고안을 검토해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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