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 등록 2022-06-14 오전 10:02:54

    수정 2022-06-14 오전 10:02:54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내가 공을 들여 만든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제3자가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액은 커져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권리자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침해자)의 권리 침해사실을 적시한 일종의 경고장으로 보통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서 송달한다.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그리고 추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법적 조치의 사전 증빙자료로서 침해자의 거래업체에게 내용증명을 함께 송달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낼 때도 한계가 존재한다. 무분별한 내용증명으로 인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업체가 제품의 생산과 거래 등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히려 권리자(채권자)가 침해자(채무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법원은 권리자가 정당하지 않은 위협(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과 제3자간의 거래가 단절되는 등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사안별로 지식재산권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1954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0356 판결 등).

그렇다면 권리자가 정당하지 않은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피고는 위와 같은 경고장 등의 발송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36622 판결, 특허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2004 판결).

정리하자면 채무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송달 전 사전에 반드시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정당하지 않은 위협으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내용증명은 위의 판례처럼 반소의 여지를 줄뿐더러, 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는 커녕 금전적인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내용증명의 문구나 그 청구와 관련된 사후 행동이 과한 경우 오히려 공갈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법원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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