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등 18곳 투기지역 해제해야..건산硏

  • 등록 2006-08-23 오후 2:09:57

    수정 2006-08-23 오후 2:09:5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전국 18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8.31대책 후 1년 : 평가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수영구 ▲대전시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경기도 구리시·평택시·오산시·안산시·안성시 ▲충북 충주시·청원군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민석 건산연 책임연구원은 2006년 들어 가격조정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주택매매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한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판교 분양을 전후로 한 인근지역의 가격 상승을 꼽았다.

1세대 1주택 장기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용석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과다 부과는 신규주택으로 갈아타려는 1세대 1주택자의 교체수요를 막아 주거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장기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를 세분화해 특별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성규 연구위원은 "8·31대책의 `기반시설부담금제`와 3·30대책의 `재건축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건축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향후 도심지내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괄매수후 개발 및 분양'을 허용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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