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하나대투證 수수료인하 광고 `조건부 승인`

  • 등록 2008-04-18 오후 2:20:00

    수정 2008-04-18 오후 3:11:24

[이데일리 류의성 이진철기자] 하나대투증권의 은행연계계좌 최저 수수료 적용에 제동을 걸었던 한국증권업협회가 하나대투의 수수료 인하광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하나대투증권은 설사 과징금을 물더라도 광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18일부터 대대적인 광고에 돌입한 상태다.

이 증권사는 은행연계계좌에 대한 수탁수수료를 0.015%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후 지난 14일 증협에 광고심의를 의뢰했다. 증협은 지난 15일 광고심의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혀 일부 신문에 광고가 나오기도 했지만 당일 오후 갑자기 광고심의 불가 의견으로 바뀌었다.

이는 같은 날 열렸던 증권사 사장단 모임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날 모임에는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협회는 "하나대투가 심의의뢰한 광고 내용중 일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권회사가 충분히 확인한 후 광고를 시행해 줄 것을 지난 1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추후 하나대투가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이번 건의 경우 위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그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조건부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대투증권만이 가능하고 제3자인 협회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증권사의 수수료 인하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춰져 사후에 이를 점검한다는 조건부 승인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증권사가 추진하는 광고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시장질서를 해칠 경우에 대비 회원규정으로 증권사 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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