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미 하나대투증권은 설사 과징금을 물더라도 광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18일부터 대대적인 광고에 돌입한 상태다.
이 증권사는 은행연계계좌에 대한 수탁수수료를 0.015%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후 지난 14일 증협에 광고심의를 의뢰했다. 증협은 지난 15일 광고심의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혀 일부 신문에 광고가 나오기도 했지만 당일 오후 갑자기 광고심의 불가 의견으로 바뀌었다.
이는 같은 날 열렸던 증권사 사장단 모임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날 모임에는 김지완 하나대투증권 사장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대투증권만이 가능하고 제3자인 협회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증권사의 수수료 인하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춰져 사후에 이를 점검한다는 조건부 승인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증권사가 추진하는 광고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시장질서를 해칠 경우에 대비 회원규정으로 증권사 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