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다. 2021년 62만1000㎡(용인, 화성, 남양주)와 2022년 상반기 43만2000㎡(양주)를 각 시에 배정했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3000㎡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