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들, NFC 비공개 이유로 ‘애플’ 공정위 제소 추진

애플의 NFC API 비공개 정책은 부당한 경쟁제한
아이폰에서도 교통카드,앱카드, NFC간편결제, NFC태그서비스 가능해지나
호주 은행들과도 연계해 추진
  • 등록 2016-09-12 오전 9:36:25

    수정 2016-09-12 오전 9:49: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 대해 주요 핀테크기업들이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공정위에 애플을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 서대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주요 핀테크기업들이 모여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소모임이 열렸다.

애플은 아이폰6모델부터 근거리무선통신망(NFC)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지만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용도로만 사용하고,관련 API를 공개하지 않아 다른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막아왔다.

NFC 기능을 이용한 서비스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서비스, 서울시의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경찰청의 NFC 신고시스템, 신용카드사의 앱카드서비스, 신용카드 본인인증, NFC 간편결제 등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며,지금까지 아이폰에서는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사실상 결제와 인증서비스 등에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은 NFC기능에 제한을 둔 것은 애플의 애플 페이 때문으로 자사 서비스를 위해 경쟁서비스 출현을 막는 부당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애플은 NFC 외에도 트러스트존 같은 보안영역도 관련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거대플랫폼 사업자인 애플이 이용자들의 서비스선택권을 가로막는 이익침해행위이자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핀테크사업자들과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며“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당국이 조속히 이를 시정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핀테크업체들은 사단법인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9월중 추가로 참여업체를모아 관련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며, 애플을 제소한 호주 현지 은행과도 공조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NFC, 이비카드, 코나아이, 인터페이, KTB솔루션,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7월 호주의 National Australia Bank, Commonwealth Bank등 주요 은행들은 호주 공정위에 해당하는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에 애플의 NFC API 비공개 정책의 변경을 요청하며 애플을 고발한 바 있다.

호주는 NFC기능이 들어간 신용카드가 100% 보급됐고,전체결제 시장의 70%가 NFC결제일정도로 보편화된 국가이다,따라서 호주은행들은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앱카드기능을 넣어서 NFC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아이폰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국도 신한, KB, BC, 삼성,현대 등 주요 카드사들의 앱카드서비스에 NFC 기능이 들어 있으나 같은 이유로 아이폰에는 개발을 할 수 없어 아이폰 사용자들은 구매비용에 포함된 NFC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선 애플페이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아 활용도 못하는 기능에 대해 구매비용을 지불하는 차별을 받아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