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양도세 중과 시행..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 3억이하주택 제외
보유주택수 산정 역시 제외..다주택자 확인 필요
준공공임대, 상속주택 등도 양도세 중과와 무관
  • 등록 2018-01-07 오후 6:43:18

    수정 2018-01-07 오후 7:31:03

자료: 기획재정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주택을 급하게 내놓은 다주택자들로서는 자신의 보유주택이 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2%라는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시나 세종시에 소속된 군 및 읍·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도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또한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점이 오는 3월31일 이전이라면 5년 이상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그밖에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등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나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중과와 무관하다.

2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주택이 좀더 추가된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고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뒤 3년 안에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도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한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된다.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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