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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인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한 내용이 골자다.
아예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일정 기간 늦추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일정 기간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보다 적용 시기를 1년씩 늦춰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은 2022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023년, ‘5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