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82% 내년까지 폐지...2026년까지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개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혁신 방안 공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연간 1조2000억원 비용 절감"
  • 등록 2024-01-30 오전 10:32:29

    수정 2024-01-30 오후 7:35:5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국민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는 수고를 줄이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픽=행정안전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디지털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이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비용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구비 서류 제로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와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하겠단 방침이다.

고 차관은 이를 통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차관은 “연간 발급되는 민원 증명 서류가 7억 건 정도고 한 건을 바급할 때 비용이 약 5908원 정도인데, 현재의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110년 만에 인감증명제도 혁신에 나선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디지털방식의 인감 증명 대체 수단과 관련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부연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일단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본인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휴대폰 인증과 전자서명 등을 같이 요구하는 복합 인증, 본인 통보 서비스, 나름의 위변조 검증 장치를 탑재하는 식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