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민식이 법' 악용하는 초등생들…"해도 해도 너무한다"

  • 등록 2021-11-08 오전 10:14:46

    수정 2021-11-08 오전 10:14: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강화된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차량들이 극도의 조심운전을 하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도로에 눕고 춤을 추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민식이법 놀이’란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을 담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 네 명은 도로 한가운데 드러누웠다가 차량이 다가오자 일어났다. 이에 불안했던 운전자가 다시 멈춰 서자 아이들은 운전자를 향해 춤을 추며 약을 올린 뒤 도망갔다.

이에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경고하자 한 아이는 갑자기 맞은 편으로 뛰어갔다. 당시 운전자가 정차 상태가 아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민식이법 놀이 같은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도 “진짜 해도 너무하는 어린이들 민식이법 놀이”라면서 “대낮에 학교 앞 횡단보도에 누워 있다. 차가 오는데 겁을 내지 않고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 앞으로 막 뛰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학년인지 저학년인지 섞여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학교 선생님들 뭐하냐. 이 학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라면서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거나 차량의 뒤꽁무니를 바짝 뒤따라 뛰는 등의 ‘민식이법 놀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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