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농장+계란·닭고기 이력추적제...살충제 계란 대책은?

정부, 文대통령 지시로 축산종합대책 마련
  • 등록 2017-08-27 오후 2:20:09

    수정 2017-08-27 오후 2:20:09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산란계 농가의 동물복지농장 전환을 확대하고 계란과 닭고기의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축산업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7일 국무총리실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산란계 농장은 한 마리당 A4 용지(0.06㎡)보다 작은 공간에서 닭을 키우는 ‘공장형’ 밀집사육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전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로 조금 더 넓히겠다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기존 농가는 적용을 10년간 유예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사육면적을 마리당 0.075㎡에 부합하거나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존 축산농가도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 시기를 기존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

정부는 조기에 사육밀도를 완화하거나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현재 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앞으로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계란과 닭고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축산물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국민이 소비할 때까지 전체 유통단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다.

부실 인증 논란이 불거진 친환경 인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인증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정부지원 배제 등 엄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불거진 ‘농피아’(농식품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유착 문제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출신 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물의 위생·검역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 단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와 유통·소비 단계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엇박자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포함해서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 일원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경북 영천시 한 산란계 농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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