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종섭 출금 이의신청 접수…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도주 아니라 공적업무 수행 감안"
"출입국관리본부서 절차·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 2024-03-08 오전 10:55:42

    수정 2024-03-08 오전 10:55:4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와 관련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 노진환 기자)
박 장관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사도 받으셨다고 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논의한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도 신청이 들어오고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왔다.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출국금지 해제와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출입국과 관련한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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