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상대 고소장 제출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계속된 상호 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 제출
  • 등록 2020-10-21 오전 9:48:32

    수정 2020-10-21 오전 9:48:3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053590)가 지난 20일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코스피 상장사이자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의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2019카합21943)과 지난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 소송(2020카합21139)에서 모두 승리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동차 부품류 사업 등에서 더이상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 부분 중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사용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계속 상호를 사용 중인만큼, 한국테크놀로지는 이에 반발해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형사고소 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5월에는 사용 위반일 하루 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의 배임·횡령 재판,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 크고 작은 부정적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외 이미지, 주가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해 2001년 코스닥 시장 상장, 2012년 3월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 중이다. 현재 자동차 전장 사업 외에 스마트 주차장 레이더와 센서 등 자동차 관련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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