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바꿔치기 의심된다며 투표소서 소란…70대 체포

선관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투표 문제 있다’며 112에 전화
  • 등록 2024-04-10 오후 4:49:13

    수정 2024-04-10 오후 4:49: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선관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직접 112에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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