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치동 학원가·백화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200곳 지정
  • 등록 2013-02-26 오전 11:30:46

    수정 2013-02-26 오전 11:30:46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는 두배 늘어난 8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대치동 학원가 앞 6차선 도로는 심야교습 제한시간인 밤 10시가 가까워질 때면 혼잡해진다. 도로 양끝에 학원을 마치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기다리는 학부모의 차량이 길게 줄지어선 때문이다. 서초역 인근 서초대로도 오후마다 불법 주·정차된 학원 통학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다.

서울시는 학원가, 대형마트 주변 등 지속적 계도·단속에도 불법 주·정차가 잦아 시민 불편을 야기한 200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다음달 4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6차선 이상 도로(서울시 단속) 가운데 대치동 학원가, 이수역 가구거리, 신세계백화점 옆 남대문로 등 은행, 병원, 업무시설 지역과 택시, 관광버스, 택배차량이 30분 이상 장기 정차가 많은 지역 등 76곳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6차선 미만 도로(자치구 단속) 중에는 대학로, 건대입구역, 현대백화점 인근 천호대로 등 124곳이 특별관리된다.

불법 주·정차 1회 적발시 과태료는 각각 승용차·1톤(t) 이하 화물차에 4만원, 승합차·1톤 이상 화물차에 5만원 부과된다. 2시간이 지나면 과태료 1만원이 추가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2시) 6차선 이하 도로 소규모 음식점 일대 ▲재래시장 ▲경찰이 지정한 화물 조업장소 등 1942곳은 탄력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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