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피해구제 동의의결제 도입,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7번째’ 개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주제
문체부, 게임산업 불공정 해소, 이용자 권익 높인다
전병극 차관 "권익보호 곧 민생정책, 정부가 보호"
  • 등록 2024-01-30 오전 10:40:12

    수정 2024-01-30 오전 10:40:1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 전국 경찰서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는 물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이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다. 게임사가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게임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길도 열리기 됐다. 정부는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사기 전담 수사관(서별 1~3명)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가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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