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내년 4~5월 18곳 내외 1.8만호 선정
"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 등록 2021-12-29 오전 11:00:00

    수정 2021-12-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가구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으로 1차 공모와 동일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령·조례상 건축제한 규정 준수 및 추천 전 관련 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가 선정 여부에 반영된다.

(자료=국토부)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은 61일로 1차 공모기간(45일)보다 연장됐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가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적합한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규모는 1만 8000가구 규모(18곳 내외)가 될 계획이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 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김기용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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