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이다.
지난달 23일에는 3개 후보지에 대해 각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지구지정,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경기 수원 서둔동’은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사업이 추진된다. 이 지역은 노후화가 가속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지만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그간 저층·저밀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건축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주택(299호)과 함께 수원역 및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되는 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 읍내동’은 인근 대전 효자지구와 연계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대전 읍내동 북측 지역인 효자지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의 고립화와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이번 2.4대책으로 인근 구역이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주택공급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