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유급 휴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유급 휴가는 임금을 받고서 쓰는 휴가이다.
현행법은 천재지변 결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회사 재량에 맡긴다. 여기에 호의적인 사업체는 통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유급 휴가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런 상황에서 쓸 유급휴가를 가졌는지도 관건이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면 연차가 넉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장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일 하루와 연간 80% 이상 출근 시 유급휴일 15일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천재지변 결근의 유급 처리 여부가 셈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는 1주일 만근을 하면 유급 주 휴일을 인정받는데 마찬가지로 지장을 받는다. 이럴 때는 천재지변 결근을 근로일에 산입 혹은 제외하면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가 느껴진다는 반응이 뒤따른다. 이번 설 폭설뿐 아니라 이상기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굳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지난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내린 폭우는 직장인의 출근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당시 교통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근로자가 속출했다. 아예 수해를 입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이들도 적잖았다. 결근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했는데, 처리는 사업장마다 다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