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주식청약` 사라진다

상장후 풋백옵션제도 폐지
공모가 산정·물량배정 권한 대폭 자유화
코스피시장 100% 구주매출방식 상장 허용
  • 등록 2007-05-15 오후 12:00:01

    수정 2007-05-15 오후 1:56:31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기업공개(IPO)시 주관회사의 공모가격 산정과 물량배정 권한이 대폭 자유화된다.

또 상장 후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제도가 폐지되고 청약자금 대출이 금지돼 `묻지마 청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5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해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IPO 주식인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그간 IPO 인수실태를 보면 공모가 저가책정이 빈번했고 수요예측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인수시장 경쟁도 심했다"며 "주관회사의 자율결정권이 낮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순한 모집주선(best efforts)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관회사의 공모가격과 물량배정 결정권이 강화된다. 공모가격 결정시 주관회사가 최상위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고, 물량배정 역시 안분배정 대신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수요예측 참여 한도물량이 폐지되고,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물량만 제시하는 주문방법도 인정된다. 수요예측 접수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문수량 중 최상하위 가격의 10%를 제외한 중간가격대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결정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또 참여기관의 성격과 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당 주문한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물량도 똑같이 배정하고 있다.

우량개인투자자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연기금 등 해외기관투자가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된다.

공모주의 주가가 한달내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공모가의 90%로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제도도 없애 주관회사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현행 일반청약자 20%,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자 60% 배정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초과배정옵션 차입주식은 현재 `공모가의 90%이상`으로 매입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모가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면 주관업무를 제한하던 규정이 5%로 상향조정된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증거금도 폐지해 주관회사가 자기책임하에 인수책임(시장변동리스크)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청약증거금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은 금지했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가 인수업무처리 원칙을 설정하고, 증권회사가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토록 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주관회사의 IPO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인수업무실적 지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코스피시장에 한해 100% 구주매출 방식의 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대주주의 상장차익 등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인해 모집과 매출을 병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은 현행대로 신주모집방식만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요예측부터 상장·매매시까지 소요기간을 현행 2주에서 최대한 1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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