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서 562억 PF대출 횡령 발생…금감원, 긴급 현장점검 착수

경남은행, 자체감사서 PF대출 업무 직원 횡령 78억 확인
금감원, 지난달 긴급 현장점검 착수 후 484억 횡령 추가 확인
"위법·부당사항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 조치 계획"
  • 등록 2023-08-02 오전 10:45:22

    수정 2023-08-02 오전 10:45:2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고로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총 562억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전날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77억9000만원 규모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해 1일 기준 484억원의 추가 횡령·유용사고 혐의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사고규모는 잠정 562억원이다.

해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 1건(169억원)에서 수시 상황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가운데 29억1000만원은 상환처리 됐고,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이다.

또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초 4명을 투입했지만 인원을 늘려 12명으로 확대해 점검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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