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세제개편⑦)상속·증여세등

  • 등록 2003-08-28 오후 12:01:30

    수정 2003-08-28 오후 12:01:30

[edaily 김춘동기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직계존속 기준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을 55세로 통일 ○계부·계모 및 재혼한 경우의 상대방 자녀도 포함 □부동산 단기양도에 대한 과세강화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36%→ 50%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9~36%→ 40%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 강화(7년→ 10년이상 가입) □고액복권당첨소득(5억원초과) 원천징수세율 인상: 20%→ 30%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제도 간편화 [현행] 3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24개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 [개선] 2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임대시에는 과세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 ○과세대상 및 시행시기: 2000만원이상 서화·골동품(`04년부터 과세) ○장기보유자가 우대되는 과세체계 마련 ·10년미만: 양도가액의 3%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종합과세 ·10년이상: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종합과세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시한 3년 연장(`03년말→ `06년말) *`07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 □고속철도(`04.4월 개통 예정)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탈세제보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추징세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포상금 지급 □납세편의 사항 ○e-Tax(전자신고·납부) 조기정착 *전자신고 대상 세목 확대: 간접세 위주→ 전 세목(`05년까지) *전자신고 세액공제: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세무신고서식을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정비 *전자민원처리 확대: 현재 230종 민원서식중 106종이 전자민원 *근로·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 허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