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직계존속 기준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을 55세로 통일
○계부·계모 및 재혼한 경우의 상대방 자녀도 포함
□부동산 단기양도에 대한 과세강화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36%→ 50%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9~36%→ 40%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 강화(7년→ 10년이상 가입)
□고액복권당첨소득(5억원초과) 원천징수세율 인상: 20%→ 30%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제도 간편화
[현행] 3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24개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
[개선] 2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임대시에는 과세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
○과세대상 및 시행시기: 2000만원이상 서화·골동품(`04년부터 과세)
○장기보유자가 우대되는 과세체계 마련
·10년미만: 양도가액의 3%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종합과세
·10년이상: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종합과세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시한 3년 연장(`03년말→ `06년말)
*`07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
□고속철도(`04.4월 개통 예정)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탈세제보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추징세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포상금 지급
□납세편의 사항
○e-Tax(전자신고·납부) 조기정착
*전자신고 대상 세목 확대: 간접세 위주→ 전 세목(`05년까지)
*전자신고 세액공제: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세무신고서식을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정비
*전자민원처리 확대: 현재 230종 민원서식중 106종이 전자민원
*근로·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