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방지’ 청원에..복지부 “진료기록부 작성 개선안 마련”

‘의료사고 방지 위한 대응법안 마련’ 청원에
강도태 복지부 차관 “대안마련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0-09-18 오전 10:09:20

    수정 2020-09-18 오전 10:09:2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대응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건복지부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청원인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며,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21만6000여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참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강 차관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면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서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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