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 지분상한 49%로 확대(상보)

  • 등록 2002-07-12 오후 2:30:13

    수정 2002-07-12 오후 2:30:13

[edaily 이경탑기자]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지역방송사업자(SO)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이 49%까지 확대되고 송도·영종도·김포 등 경제특구 예정지역내 케이블SO의 외국방송 재송신 비율이 전체 운용채널의 100분의 20까지로 각각 확대된다. 또 국내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주요뉴스, 생활정보, 교통·관광 안내를 제공하는 영어FM 방송 등 외국어 방송도 도입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위원장·강대인)는 12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하나로 외국방송개방과 관련, 외국방송 미풍양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의 국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내국인의 영어인프라 구축 및 개방적 문화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위가 이날 발표한 주요 방안은 ▲방송매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완화 ▲경제특구예정지역내 외국방송 재송신 비율 확대 ▲영어FM 등 외국어방송의 도입을 검토하고 ▲비지상파방송의 국산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 완화 등이다. ◇ SO,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 확대=방송위는 현재 지분총수의 100분의 33(33/100)까지로 제한된 종합유선방송사업(SO)과 보도 및 종합편성이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제한을 49%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도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현행 지상파방송과 동일하게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SO와 PP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제한 한도가 이 같이 상향조정될 경우 그동안 지분제한 규정으로 경영권 행사 및 M&A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를 꺼려왔던 외국자본의 국내 케이블TV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전환 등으로 외부 자본의 투자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케이블TV업계가 외국인 지분완화로 외국자본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특구예정지역내 외국방송 재송신 비율 확대=외국인의 생활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송도와 영종도, 김포 등 경제특구예정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케이블TV SO의 외국방송 재송신 비율을 현행 전체운용채널의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특구예정지역에서는 한국케이블TV남인천방송(송도)와 한국케이블TV서해방송(영종도), 드림씨티방송(김포) 등 3개 케이블TV SO가 방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영어 FM 등 외국어 방송 확대 검토=방송위는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주요 뉴스와 생활정보, 교통·관광 안내를 제공하는 라디오 채널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방송교류재단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방송인 아리랑TV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성격이 강해 외국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국산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 완화 검토=방송위는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추이를 보아가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비지상파방송의 국산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지상파방송의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현재 ▲영화는 전체 방송시간의 30/100∼50/100 ▲애니메이션은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0/100∼60/100 ▲대중음악은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50/100∼80/100분의 범위안에서 매년 방송위가 고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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