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장기공제 확대..양도세는 손 못대"(상보)

  • 등록 2006-07-07 오후 2:03:38

    수정 2006-07-07 오후 2:03:38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경우 적용하는 양도세 특별공제를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 경감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7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1가구 1주택으로 장기 보유했을 경우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봐야한다"며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감면제도가 있는데, 15년이 넘어 20년, 3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5% 감면해준다.

정부는 그러나 15년 이상 보유에 대해 45%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50%, 30년 이상은 60%와 같은 식으로 장기보유구간과 감면율을 더 확대하겟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또 거래세 인하에 대해 "현재 거래하는 한쪽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등록세, 취득세 합쳐 4%를 물게 돼있고 양 당사자가 개인이면 2.5%로 돼있다"면서 "이런 불공평 문제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리 준비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경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기지역 세분화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을 하려면 부동산 가격 조사가 읍면단위로 해야하기 때문에 통계조사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며 "부분적으로라도 투기의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필요없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할 필요를 검토하겠다.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은 "현재 제조업의 경우 재산세에 있어서 0.2% 분리과세하고 다른 업종은 별도합산을 해 많은 경우 여타 업종이 10배이상 더 많이 내도록 돼있다"면서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은 주로 비제조업에서 되고있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비제조업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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