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7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1가구 1주택으로 장기 보유했을 경우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봐야한다"며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감면제도가 있는데, 15년이 넘어 20년, 3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5% 감면해준다.
박 차관은 또 거래세 인하에 대해 "현재 거래하는 한쪽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등록세, 취득세 합쳐 4%를 물게 돼있고 양 당사자가 개인이면 2.5%로 돼있다"면서 "이런 불공평 문제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리 준비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경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은 "현재 제조업의 경우 재산세에 있어서 0.2% 분리과세하고 다른 업종은 별도합산을 해 많은 경우 여타 업종이 10배이상 더 많이 내도록 돼있다"면서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은 주로 비제조업에서 되고있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비제조업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