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2088억원 부과

  • 등록 2006-09-13 오후 2:42:59

    수정 2006-09-13 오후 2:42:5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323만건에 1조2088억원을 부과, 지난 11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9월분 주택 재산세는 236만건 3957억원(도시계획세 등 시세를 포함)과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분 87만건 8131억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다.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10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주택에 부과된 총 재산세 내역은 458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2억원(3.4%) 늘어났다. 반면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4.0%)이나 연립주택(8.7%) 등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각각 53억원, 76억원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14.6%)이 높아 탄력세율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281억원(8.8%) 늘었다.

주택외 건축물의 재산세는 124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1억원(14.8%)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46만원→47만원)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50%→ 55%)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됨에 따라 1092억원(28.7%) 증가한 4892억원이다.

도시계획세 등은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지난해대비 1438억원(17.6%) 증가한 961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5~10%만 인상토록 9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총 236만3000호 중 53.1%인 125만4000호가 혜택을 보게 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05% 적용(104만2000호)되고, 주택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10% 적용(21만2000호)된다.

한편 강남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주택에 대해 50~10%까지의 인하 탄력세율을 각각 적용함에 따라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된 고가의 주택에 비해,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싼 주택이 비싼 세금을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세부담 불형평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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