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9월분 주택 재산세는 236만건 3957억원(도시계획세 등 시세를 포함)과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분 87만건 8131억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다.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10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주택에 부과된 총 재산세 내역은 458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2억원(3.4%) 늘어났다. 반면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4.0%)이나 연립주택(8.7%) 등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각각 53억원, 76억원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14.6%)이 높아 탄력세율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281억원(8.8%) 늘었다.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됨에 따라 1092억원(28.7%) 증가한 4892억원이다.
도시계획세 등은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지난해대비 1438억원(17.6%) 증가한 9617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05% 적용(104만2000호)되고, 주택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10% 적용(21만2000호)된다.
한편 강남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주택에 대해 50~10%까지의 인하 탄력세율을 각각 적용함에 따라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된 고가의 주택에 비해,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싼 주택이 비싼 세금을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세부담 불형평성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