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개편 부동산시장 `후폭풍`

양도세 시행령 개정시점따라 희비 엇갈려
계약해지 사태 빚어질라..분양업체 `긴장`
강남권·분당 매물회수..거래 `뚝`
  • 등록 2008-09-03 오후 2:53:37

    수정 2008-09-03 오후 2:53:3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 가을 동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최근 세제개편 소식을 듣고 골치가 아파졌다. 오는 10월 중순께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지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생기면서 입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양도소득세 개편안 발표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수도권 택지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으로 고민이 깊어졌으며 지방 분양업체들은 계약해지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매물이 쏙 들어간 서울 강남권중개업자들은 "올해 장사는 다했다"며 푸념이다.

◇입주예정자..입주시점따라 희비

동탄·판교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신도시 및 대형 택지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3년의 거주요건이 새로 추가되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입주예정인 택지지구 아파트는 2만7232가구. 이들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양도세법 시행령 개정시점에 따라 거주요건 추가 여부가 갈린다.

특히 현재 67%가량(아파트 기준)이 입주한 동탄신도시의 경우 단지별로 거주요건 적용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올 상반기까지 입주한 1~3차 분양분 2만1900여가구의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3년 보유기간만 채우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세법 시행령 개정 후 입주가 예상되는 4차 분양 아파트 및 주상복합, 연립주택 등의 입주 예정자는 비과세를 혜택을 받으려면 2~3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한다. 분양 받을 때는 예상치 못했던 조건이 붙어 옆 단지와 차별이 생기는 셈이다.

◇건설업체..계약해지 우려

주택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지방 미분양 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투자자들이 지방 주택 투자에 나서야 하는데 거주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원정투자`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 역시 정부의 6·11, 8.21대책 등을 조금이나마 기대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로 오히려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기게 됐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오는 11월께 충남 당진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이지역의 분양률이 높았던 것은 수도권 투자자들이 청약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이같은 수요를 기대하기 힘들 듯하다"고 설명했다.

분양사업에 대한 우려는 이미 충남 천안·아산 등지에서 성공리에 분양을 마친 주택업체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천안에서 분양을 마친 한 업체 관계자는 "거주 요건 적용여부를 묻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며 "계약자 이탈을 막을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중개업소..거래 올스톱 한숨

거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남권 중개업소는 벌써부터 `올해 장사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매도자들이 그나마 내놨던 매물을 세제개편 이후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겠다며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억~9억원 사이 매물이 대부분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강동구 둔촌 주공 등지와 분당신도시 등의 매매시장에는 벌써부터 거래 중단 움직임이 뚜렷하다.

개포동 M공인 관계자는 "7억~8억원대에 매물을 내놨던 매도자들이 차라리 조금 가격을 낮추더라도 세제 개편 이후에 파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원래 1가구 2주택자들이거나 개인 사정이 급한 경우가 아니면 매도를 재고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파구 가락시영 단지내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제개편 시까지는 추가로 재건축시장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제가 바뀐 이후 매물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은 많지만 수요가 얼어붙은 상태여서 매매거래가 활성화 될 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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