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기업 법인세 환급 제한-세법개정안②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등록 2003-08-28 오후 12:25:31

    수정 2003-08-28 오후 12:25:31

[edaily 김희석기자] 28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 모두 8개법안에 걸쳐있다. 양 자체가 방대한 만큼 우리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올해 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 중 관심있는 부분을 정리한다. ◇분식회계 기업엔 법인세 환급 제한 분식회계기업의 법인세 환급이 제한된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세제면에서 제재하겠다는 취지. 현재 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다른세목에 충당하고 잔액은 30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앞으로는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을 경정청구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5년이내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해 준다. 12월법인의 경우 2004회계년도 부터 적용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한시적(올해7월~내년6월 취득자산) 으로 조정했다. 현재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 5년인 기계장치의 경우 3년으로 단축할수 있다. 감가상각기간이 단축되면 연간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 대기업의 R&D 비용중 석·박사 인건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시한도 3년간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단위를 사업장단위에서 사업자단위로도 가능케 하고 총괄 납부요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낮췄다.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주식교환방식의 M&A시 양도소득세를 이익실현시까지 늦추고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했다. ◇증여개념 확대..`재산의 무상이전` 올해 세법개정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이다. 현행법률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규정(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과 14개 유형의 개별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4개 유형과 유사한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도 있다. 일반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등에 있어서도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상품이나 유형이 나타나면 사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관례였다.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를 사전적으로 막기위해, 열거된 것외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신설했다. 유·무형, 직·간접등 사법상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은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넓은세원 낮은세율`..잠재력 확충 고려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세입기반 확충, 조세의 형성성 제고, 조세의 효율성 제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지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구현 등이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넓은세원, 낮은 세율`체제로 전환하고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기업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와 기술이전소득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농수협 중앙회의 유통개선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없애며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와 창투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각종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세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한후 과세하는 제도로서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R&D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수도권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며 생산성향상·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등이다.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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