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구축법·한반도종단열차 시범운행 추진

외교안보부처 '통일준비' 업무보고
통일준비 연속성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한반도 종단열차는 일단 시범운행으로 계획
  • 등록 2015-01-19 오전 10:35:13

    수정 2015-01-19 오전 10:36:0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평화 통일 준비를 제도화하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과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등의 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을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속성을 가지고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준비의 방향,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정부의 책무 등 기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이 법에는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통일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간 농업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부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설 일이 생긴다. 이 경우 통일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간 전담관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는 통일 비용이나 예산 등과 관련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으로서는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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