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을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속성을 가지고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준비의 방향,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정부의 책무 등 기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통일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간 농업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부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설 일이 생긴다. 이 경우 통일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간 전담관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으로서는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관련기사 ◀
☞ "통일시대 열겠다"..실질적 통일준비 매진
☞ 朴 대통령 "경제활성화·평화통일 기반 마련이 제 사명"
☞ 朴 대통령 "분단 70년 마감, 통일 위한 길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