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건설 법정관리..`서울 바비엥` 향배는?

시행·시공·자금관리 나눠져 있어 피해 없을 듯
최악의 경우 시공사 재선정 추진, 지연 가능성 배제 못해
  • 등록 2005-01-28 오후 3:15:34

    수정 2005-01-28 오후 3:15:34

[edaily 윤진섭기자]영남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와관련, 영남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정릉동 영남아파트 재건축, 중구 의주로 바비엥 2,3차 사업 등이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 뒤 분양 및 시공에 들어간 상태로 최악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를 새로 선정, 시공을 하면 공기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처리될까? 오피스텔은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시공사와 계약자의 피해로 연결된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시행사는 아파트 등 사업 진행시 중도금 집단 대출을 알선할 때 시공사의 연대보증과 사업대상 물건(아파트, 상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시행사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채무상환능력이 없어 부도가 날 경우 시공사와 계약자가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중구 의주로에 위치한 바비엥 2,3차는 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케이스로 통상의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특히 이 사업장은 두 곳 모두 한국토지신탁(034830)이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공사기간에 따른 기성금액만 내줘, 분양대금의 손실은 없다. 아울러 시행사인 맥스리얼티는 최악의 경우 시공사를 새로 선정, 시공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영남건설과 맥스리얼티가 사업과 관련해 협의가 지연될 경우 공기는 2~3개월 정도 늦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맥스리얼티 관계자는 "바비엥 2차는 준공을 예상일 보다 2개월 정도 앞당길 예정이었는데, 이번 영남건설의 법정관리로 준공일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며 "그러나 당초 일정인 6월까지 준공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사가 15% 정도 진행된 바비엥 3차는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그러나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최악의 경우 제 3의 시공사를 선정해서라도 당초 약속된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업체인 영남건설은 자본금 100억원에 주택건설, 토목, 전기, 산업설비 공사업종을 거느린 종합건설사다. 2003년 말 기준 건설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93위, 대구 3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2182억 원을 기록했다. 주택부문에서는 1986년 주택공사가 발주한 구미 도량 임대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1991년 지산영남맨션, 1992년 범물영남타운, 2000년 장기초록나라, 2004년 장기영남네오빌파크 등 공공 및 민간부문 아파트 70여 단지 10만여가구를 시공한 실적을 갖고 있다. 화성산업, 태왕건설에 이어 대구에서 3번째로 큰 영남건설이 지난 20일 대구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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