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두개골 깨자"에 격분…축구하던 초등생 폭행한 50대

  • 등록 2021-03-16 오전 10:17:56

    수정 2021-03-16 오전 10:17:5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함께 축구를 하던 초등학생의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다.

A씨는 경기 도중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라고 말한 B군을 향해 축구공을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상해를 입힌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승자는 누구?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