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도 과세한다

표준소득공제 40만원 확대..불법정치자금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기업 최저한세율 2%P인하.. 모기지론 받은 노인에 양도세 비과세
  • 등록 2004-09-01 오후 12:00:00

    수정 2004-09-01 오후 12:00:00

[edaily 박동석기자] 오는 2006년부터는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물, 옵션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또 외화 환산차익도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새로 편입돼 22%의 세금이 과세된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교육비등 증빙서류 없이도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표준 공제액이 내년부터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돼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아울러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의 기업들의 최저한세율(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최저 법인세)이 현행 15%에서 13%로 2%포인트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새로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새로 신설한 기타소득에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과 외화 환산차익, 동산의 양도차익을 예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를 통해 옵션, 선물등 파생상품을 매매해 이득을 얻더라도 세금을 물지 않았던 외국법인, 비거주자들, 개인들이 새로 세금 부담을 안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장외파생금융상품 시장은 지난 2002년 1312조원에서 지난해 2083조원으로 59%가 늘어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투자은행들이 거래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정액공제해 주는 금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0만원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현행 본인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서 본인급여의 15%초과한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신차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상품권 구입비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의료비., 기부금, 이사, 장례, 결혼, 주택자금, 우리사주 출연금, 창업투자자금, 부동산·골프회원권등 등기·등록된 재화나 용역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역모기지론을 받아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1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 요건(2년)을 배제해 주택 구입후 2년안에 팔더라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을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인 60세 이상 노인이 장기저당 담보로 집을 제공하고 자녀와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이 인정된다. 정부는 이날 세발심에 이어 오는 16일 차관회의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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