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다리 내려찍기로 7살 폭행한 태권도 관장 벌금형

벌금 500만원 선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명령
法 “관원 보호 책임 있지만…반성하는 태도 고려”
  • 등록 2023-11-28 오전 10:17:00

    수정 2023-11-28 오전 10:17: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B군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인 ‘내려찍기’로 B군을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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