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30 부동산 대책 위헌 논란'' 일축

"주택가격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누진세율 적용 등 법률적 검토 마쳐 위헌 소지 원천 차단"
  • 등록 2006-04-05 오후 2:53:42

    수정 2006-04-05 오후 2:53:42

[노컷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개발이익 부담금의 위헌 문제 등 3.30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각종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부동산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위헌소지를 원천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전국의 재건축조합이 모두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말이 있지만 부과 기준인 3천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서울 강남의 4구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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